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배달라이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했을 때 회사에 안들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처음 찾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블로그가 많아서 헷갈렸었는데, 이 글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일해도 아파트 1개 사기 어려운 세상이라,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돈벌려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부업을 절대 모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겠지요?
괜히 부업 하다가 퇴사하거나 징계 받으면 너무나 억울 하잖아요.
1. 산재보험 (별거 없음)
결론 :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따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광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모릅니다.
2. 고용보험 (중요)
결론 :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공부해놓아야 합니다!
한번 공부해 놓으면 제도가 바뀔때마다 아주 쉽게 부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어려우니까 이번기회에 딱 한번 시간 내서 공부해보셔야 합니다!!
원래 고용 보험은 중복 가입 시 고용노동부에서 본업 직장에(돈을 많이 주는 직장) 가입 관계를 정리하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없어서 불쌍한 우리에게 빛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15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내용을 정리해보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43
(1)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2) 하지만..! 월 80만원 미만으로 벌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필요한 부분을 파란색 글씨로 바꾸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월 80만원은 세전 수익이 아닙니다. 월 80만원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달라이더에게 "경비"가 얼마냐구요? 퀵서비스 기사 기준경비율은 일괄로 30.4% 입니다.
30.4% 빼고도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거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월 100만원 벌면 : 경비율 30.4% 제외하면 69.6만원 → 80만원 미만으로 고용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월 115만원 벌면 : 경비율 30.4% 제외하면 80.4만원 → 80만원 이상으로 고용 보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아하 대충 월 110만원 이하로 벌면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걱정없이 부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달 부업으로 110만원 벌기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쩝)
근데 여기서 대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은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 월 300만원을 배달로 벌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 회사에 통보될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내가 얼마를 벌든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혹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2개 모두 하면 3중취득이라 문제가 되냐구요??
아뇨~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배달라이더 고용보험을 다중취득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별거 없음)
결론 :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국민연금은 개인이 4.5%, 회사가 4.5%, 총 9%를 내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53만원을 넘게되면 국민연금에서 본업회사로 금액 변경을 통보한다고 알려져있는데,
배달라이더는 어디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게 아니기에 상관 없습니다.
4. 건강보험 (중요)
결론 :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연 2000만원(경비제외) 이상 벌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배달라이더 부업, 겸직으로 돈을 2000만원 이상 벌게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소득액이 3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7%를 내니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70만원입니다. 1년치 세금이 70만원인거지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면 회사가 알게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건강보험료 더 내야되더라도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왜냐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가 집으로 우편배송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기준경비율이 30.4%라고 말했지요?
연 2800만원 이하로 벌면 됩니다.
2800만원(배달수익) - 2800*0.304(배달수익 경비 공제) = 1949만원이 됩니다.
이때 1949만원이 소득액인데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지요?
그렇기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230만원 이하로 벌면 안전하겠네요~
근데.. 부업으로 230만원 벌기 힘들거에요..
걱정말고 일하시지요~
5. 연말정산
결론 : 회사에서는 모르니,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스스로 하면 됩니다.
6. 결론
[1] 얼마를 벌든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
[2] 경비 공제전 금액으로 월 115만원 이상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3] 경비 공제전 금액으로 월 230만원 이하로 벌면 건강보험료도 낼 필요도 없다.
이상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